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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대로 알아보기 - 갱신요구 및 거절
2020년 12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